제1조 (명칭) : 본 회는 "사이회"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 :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
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주소) : 본 회는 서울에 사무실을 둔다.
제4조 (회원) :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남포초등학교 42회에
적을 두었거나, 졸업생으로 구성 한다.
제5조 (임원) :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.
1) 회장 (1명) : 본 회흫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2)부회장 (2명) : 남1명 여1명으로하고
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.
3)총무 (1명) : 업무집행을 총괄하고 재정을 담당한다.
4)감사 (1명) : 업무집행 및 재정전반에 관하여 감사 보고 한다.
제6조 (임원의 임기와 선출)
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가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
제7조 (모임) : 매 3개월마다 모임을 갖는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8조 (회의) : 모든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
의결 한다.
제9조 (재정) : 본 회의 재정은 1인당 매3개월마다 3만원으로 한다.
부칙
1) 본회의 미미한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과 관례에 따른다.
2) 본 회칙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.